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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누477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14.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6. 1.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3.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7. 1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외종숙(外從叔)(원고의 어머니와 외사촌 관계)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카메룬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현재도 군부 내 요직을 맡고 있으면서 보코하람(Boko Haram) 토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의 외증조부(원고의 어머니의 외조부이면서 B의 외조부이기도 하다)는 1989년경 사망하였는데, 사망할 당시 막대한 상속재산을 남겼다.

원고의 외증조부는 사망하기 전 원고의 외조모(B의 이모에 해당한다)가 모든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언하였고, 카메룬 법원에서도 판결로 원고의 외조모 및 그 직계비속들이 외증조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지위에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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