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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2 2020구단199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 (Republic of Cameroon, 이하 ‘ 카메룬’ 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13.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7. 20. 동반 (F-3)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7. 2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민 협약’ 이라 한다) 제 1 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 민의 정서’ 라 한다)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11. 10.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남편의 초청으로 입국하였다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교제하게 되어 더 이상 동반 (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었는데,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원고의 외삼촌이 영어권 지역의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인 B의 지역 대표자라는 이유로 카메룬 정부의 주목을 받아 군인들이 원고의 모친을 총살하는 등 원고의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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