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난폭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금지위반 등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 20:00 경 B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로 1452 거가 대교 거제 영업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거제 방면에서 부산 방향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하이 패스 차로를 운행하기 위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60 세, 남)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바짝 붙어 뒤따라 가면서 경음기를 울리며 상향 등을 여러 번 비추고, 계속 뒤 따라 가 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 우측으로 추월 한 후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 피고인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상향 등을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