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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2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2016 고단 4519 사건 범죄 사 실란 제 3 행의 “ 종료하였고, ”를 “ 종료하였다.

” 로 고치고 제 3 행부터 제 5 행의 “2016. 9.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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