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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6노2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인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 각 사기죄, 각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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