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근저당권이 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서울중앙지법2014가합3609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효@
또는 오BB이 2010. 9. 30. 당시 새로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4호 목록에 기재된 기호 5번의 모델명 'J-1065'는 'J-1060'의 오기인",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제1기계는 이미 중소기업은행이 2008. 12. 17. 오BB과 사이에
체결한 공장저당권의 대상이었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와 오BB 사이에 이 사건
제1기계에 관하여 체결된 제1차 리스계약 및 양도담보계약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기계의 소유권 및 양도담보권의 적법한 취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3기계에 관하여
(1) 공장저당법 제14조(구 공장저당법 제18조)는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
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양도행위는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에 비추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고,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03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의
2011. 5. 4.자 공장저당권 설정보다 먼저 이 사건 제2, 3 기계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오BB 사이에 체결된 1, 2차 리스계약은 리스회
사와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리스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물건의 제조
회사 또는 공급자를 선정하고 물건의 규격,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조건을 결정하고
(제2조 제2항), 물건의 구매, 수입, 통관,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인허가를 포함한 모
든 절차를 행하며 위 절차를 행함에 있어 리스회사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도
록 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물건을 인도받은 뒤 지체 없이 물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하고 리스회사가 정한 양식의 인수증명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제5조 제3
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리스계약의 절차에 따르면 리스회사인 원고가 2
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2011. 5. 4. 이전에 이 사건 2, 3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
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제2차 리스계약에 첨부된 견적서(갑 제3호증의 3)에는
이 사건 제2기계의 사양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견적서의 발행 주체, 발행일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계 구매에 관한 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제2차 리스계약에 첨부된 것으로 제출된 오BB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은 제1차 리스계약에 첨부되어 있는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제2차 리스계약에 첨부된 오BB의 인감증명서는 2011. 5. 13. 발급되었던 점, ⑤
이 사건 제3기계에 관한 2011. 5. 4.자 양도담보계약서는 2011. 5. 20.에야 비로소 공
증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기계에 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제
3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취득이 2011. 5. 4.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2011. 5. 4. 이 사건 제2기계에 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제3기
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제2, 3기계에 관한 공장
저당권 설정과 같은 날 권리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양자 간에 우
열을 가릴 수 없고, 원고와 근저당권자의 권리 취득의 선・후에 따라 어느 일방만의
권리가 인정되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중소기업은행이 같
은 날 권리를 취득하였고 서로 간의 선후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동시에 권리를
확보하였다고 간주하여 배당액을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
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한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
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1. 유아이@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04. 16.
판결선고
2015. 0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에게, 피고 유AAAAA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161,547,867원, 피고 대한민국은 68,532,9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BB의 자금 대출 및 공장저당권의 설정
(1) 중소기업은행은 삼성CCC컷팅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하는 오BB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2011. 5. 4. 오BB 소유의 평택시 DD면 EEE리 28-6 공장용지 및 위 지상 공장, 기계류 일체(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1-45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오BB,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기계 목록(이하 '2011-45 목록'이라 한다)에는 별지 목록 각 기계(제1항 기재 기계를 '이 사건 제1기계', 제2항 기재 기계를 '이 사건 제2기계', 제3항 기재 기계를 '이 사건 제3기계'로, 위 각 기계를 통틀어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신용보증기금은 2013. 7. 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확정채권의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유AAAAA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오B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과 이에 부수한 근저당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와 피고들에 대한 배당
(1) 중소기업은행 등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경 6191,2013타경12899(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서 곽FF, 최GG이 오BB 소유의 위 부동산 및 동산을 낙찰 받아 2014. 3. 5.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로서 평택시가 4,328,25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신용보증기금이 26,102,124원을, 피고 회사가 852,503,138원을, 3순위 압류권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68,532,947원을 각 배당받았다.다. 원고와 오BB 사이의 2010. 9. 30.자 리스 계약 및 양도담보약정
(1) 원고와 삼성CCC컷팅(오BB)은 2010. 9. 30. CCC컷팅기[품명 : WIRE CUT E. D. M. MODEL : J1060, 규격 : X - Y - Z(mm) 620-1020-350, 수량 : 1set, 금액 1억 6,000만 원]에 관하여 취득원가를 1억 5,000만 원, 공급자를 주식회사 원일정기(이하 '원일정기'라 한다), 리스 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제1차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오BB은 같은 날 삼성CCC컷팅의 원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오BB 소유의 CCC컷팅기(J1060, 원일정기, 2006년식) 1대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오BB 사이의 2011. 5. 4.자 리스 계약 및 양도담보약정
(1) 원고와 삼성CCC컷팅은 2011. 5. 4. CCC컷팅기[제조사 : Mitsubishi, 물건명세 : CCC컷팅기, 모델 : FA20M, 중고, 2005년식, 5,800만 원, 수량 : 1]에 관하여 취득원가를 1억 1,500만 원, 공급자를 삼성CCC컷팅(오BB), 리스 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제2차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오BB은 같은 날 삼성CCC컷팅의 원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오BB 소유의 CCC컷팅기(J1060, 원일정기, 2009년식) 1대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제1기계 1세트와 이 사건 제2기계는 제1, 2차 리스계약에 의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1기계의 나머지 1세트와 이 사건 제3기계는 2010. 9. 30.자 및 2011. 5. 4.자 양도담보계약에 의해 원고가 양도담보권에 기해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기계들이므로, 오BB에 대한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음에도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위 기계들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곽FF, 최GG이 위 기계들을 낙찰 받아 선의취득함으로써 원고는 위 기계들의 소유권 및 담보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장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물건들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피고들은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기계들의 시가 합계액이 약 241,520,000원(감정평가액)이고, 경매대상에 위 기계들이 없었더라면 피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과 실제 배당액과의 차액이 피고들의 부당이득이므로 피고 회사는 161,547,867원(= 852,503,138원 - 690,955,271원), 피고 대한민국은 68,532,947원(= 68,532,947원 - 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중소기업은행은 제1차 리스계약 및 양도담보계약 체결 전인 2008. 10. 8. 이미 오BB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기계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기계에 대한 경매 및 배당절차는 적법하고, 오히려 원고의 리스계약 및 양도담보계약 이 공장저당권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원고는 2011. 5. 4. 이 사건 제2, 3기계에 대한 소유권 및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날짜에 위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은행의 공장저당권 설정일 또한 2011. 5. 4.로 그와 동일하므로 원고의 권리취득이 공장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위 공장저당권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기계 2세트에 관하여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이 2008. 10. 8. 채무자를 오BB,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10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오BB 소유의 평택시 DD면 EEE리 28-6 공장 용지 및 위 지상 공장, 기계류 일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8. 12. 17. 위 근저당권의 변경계약에 따른 등기를 마친 사실, 위 2008. 12. 17. 근저당권에 기해 작성된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204호(이하 '204호 목록'이라 한다)에는 기호 5번 'Wire Cut E. D. M. Model : J-1065, 1020x620x350mm, "W/Std.Acc's, AV&G;(원일정기), 2006. 2., 2set'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2) 그런데 갑 제7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4호 목록에는 기호 1 내지 13번으로 15대의 기계가 기재되어 있는데, 기호 5번에 모델명 J-1065 2세트가 기재되어 있고 J-1060 기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2011. 5. 4. J-1060(다른 사양은 동일하고 2009. 10.식임) 2세트가 추가되었고(2012. 3. 30.자 분리할 기계 목록에는 J-1060, J-1065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작성된 기계기구 (공작물)평가명세표에는 기호 5번에 'Wire Cut E. D. M. Model : J-1060(분사식), 가공"범위(X-Y-Z):1020x620x350mm, W/Std.Acc's, AV&G;(원일정기), 2006. 2., 2set', 기호",13번에 'Wire Cut E. D. M. Ionized Water Spray Processing Type(분사식) Model : "J1060, 가공범위(X-Y-Z):600x1000x340mm, CNC Control System W/Std.Acc's, AV&G;",(원일정기), 2009. 10., 2SET'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중소기업은행은 2008. 10. 8. 오BB과 사이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고(2008. 12. 17. 변경등기), 2011. 5. 4. 다시 오BB과 사이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08. 10. 8. 저당권 설정 당시 작성한 204호 목록 기호 1 내지 13번 기계 중 1 내지 4번, 6 내지 10번이 2011. 5. 4. 공장저당권 설정 당시 작성된 2011-45 목록 기호 1 내지 4번, 6 내지 10번과 동일하고, 204호 목록의 13번, 12번이 2011-45 목록의 12번, 11번과 각 동일한 기계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4호 목록에 기재된 J-1065 기계와 2011-45 목록 및 이 사건 임의경매 기계기구(공작물)평가명세표에 기재된 이 사건 제1기계는 모델명만 다를 뿐 명칭(종류), 구조, 규격, 형식, 성능, 제작자, 제작(취득)일자, 수량이 모두 동일한 점, ④ 원일정기 제작, 판매의 CCC컷팅기 중 'J-1065'라는 모델명의 제품이 제작되어 판매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1차 리스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기계 1세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