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제한도를 정한 것이 위헌인지
요지
다른 직계존속을 통한 우회증여에 의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 직계존속 수에 따른 증여세액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서울고등법원2007누5846 (2007.10.0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5.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2,800,000원의, 선정자 문○○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2,800,000원 및 7,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071 (2007.01.2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5.1. 원고(성정당사자) 최○○에 대하여 한 2,800,000원, 선정자 문○○에 대하여 한 2,800,000원과 7,000,0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최○○은 부 최○○과 모 오○○로부터 각 2,500만 원씩, 선정자(이하 원고 한다) 문○○는 부 문○○ 및 모○○으로부터 각 5,000만 원씩을 2000.2.경 각 증여받았다.
나, 피고는 2006.5.1. 증여세로, 원고 최○○에게 최○○으로부터의 증여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각 40만원을 포함하여 280만원, 문○○에게 최○○으로부터의 증여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각 40만원을 포함하여 280만원, 문○○으로부터 증여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각 100만원을 포함하여 700만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인데,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규정은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헌법의 평등권과 혼인생활보호 및 재산권보장 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또는 위법하다.
(1) 양성평등과 부부별산제를 비롯한 혼인생활보호 윈칙 위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위 배우자 포함 규정에 따라 3,000만원만을 공제받게 됨에 반하여 이혼한 부모로부터 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각 3,000만원씩 합계 6,000만원을 공제받게 되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로부터의 증여를 이혼한 부모로부터의 증여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5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이 정한 양성 평등과 혼인생활 보호원칙 및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부부별산제에 위배된다.
(2) 증여세 공제규정의 불합리성
부모가 혼인하는 자녀에게 주거 마련 등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돈을 증여하는것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라는 점과 서울에서 최소한의 생활공간 마련을 위하여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하여 겨우 3.000만윈의 공제만을 인정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사회현실을 도외시한 조항일 뿐 아니라 증여세의 취지를 일탈하여 수증자 및 증여자의 재산권 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3) 평등권 내지 형평의 원칙 위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상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가) 배우자 사이의 증여와의 차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배우자 사이의 증여에 대하여는 3억 원을 공제함에 비하여 직계비 속 사이의 증여에 대하여는 겨우 3,000만 원만을 공제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없이 직계존비속을 배우자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다.
(나) 상속세와의 차별
상속세와 증여세는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의 세대간 무상 이전에 대하여 부과 되 는 조세라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 과세제도이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에는 2억 원의 기초공제(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인적공제(제20조)및 일괄공제(제21조) 등을 통하여 5억 원 가량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따라 3,000만 원을 공제받을 뿐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증자를 상속인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4) 가산세 규정의 위헌성
가산세 제도는 불성실한 납세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는 것 또는 쉽지 않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불성실한 납세의 기대가능성이나 불성실 납세의 의도가 없는 경우 등의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는 불성실한 납세에 대한 징벌이라는 과세목적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 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 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 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 만원
②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8조 (가산세등)
①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의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한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판단
(1) 양성 평등과 부부별산제를 비롯한 혼인생활보호 원칙 위반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이 정한 양성 평등과 혼인생활보호 원칙 및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부부별산제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괄호 안의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에도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으로, 수증자의 부모는 이혼여부나 괄호 안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당연히 위 조항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액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공제한다는 것이 아니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증여 전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직계존속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지 각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여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한다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여려 명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 증여자별로 3,000만원씩의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3,000 원만을 공제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다른 직계존속을 통하는 등의 우회 증여에 의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 직계존속의 수에 따른 증여세액의 불평들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증여세 공제규정의 불합리성
조세의 부과대상, 공제한도, 세율 등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조세의 과세목적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인데, 증여는 나이와 관계 없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공제한도를 서울에 거주하거나 혼인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공제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여세 공제규정이 사회현실을 도외시한 법조항으로 증여세의 취지를 일탈하여 수증자 및 증여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평등권 내지 형평의 원칙 위반
(가) 배우자 사이의 증여자의 차별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배우자 사이 증여의 경우에는 3억 원을 공제함에 반하여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의 경우에는 3,000만 원만을 공제한다는 사정만으로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를 배우자 사이의 증여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직계존비속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배우자사이의 증여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와 달리 세대간 부의 이전이 아닐 뿐 아니라 수증자인 배우자가 증여자의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2) 증여세 공제액의 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조세부과 대상 기준 설정은 당해 조세의 과세목적 등에 따라 입법정책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
(나) 상속세와의 차별
상속세와 증여세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조세임에도 그 공제한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여세 공제제도가 상속세 공제제도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하여 수증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세액의 공제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조세부과 대상 기준 설정은 당해 조세의 과세목적 등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
2) 재산을 상속할 것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것임에 반하여 재산을 증여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대상 및 가액은 증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는 반드시 직계비속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속과 증여는 그 발생원인이나 그로 인한 수익자가 받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조세도 반드시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3)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를 장려하기보다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 부의 세습에 의한 집중을 방지하고 재산의 사회환원을 유도하여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4) 가산세 규정의 위헌성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이나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수증자에게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거나 성실납세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자발적인 신고에 의하여 성실히 조세를 신고 또는 납부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가산세 규정이 과세목적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들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