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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2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원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차 위탁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D(35세)의 위임을 받아 동인의 모친 E 명의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도하여 주기로 하고 차를 넘겨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21.경 G에게 위 차를 매도한 후, G로 하여금 매매대금 1,600만 원을 당일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전액 입금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E 명의의 I 아우디 승용차를 매도하여 주기로 하고 차를 넘겨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5.경 G에게 위 차를 매도한 후, G로 하여금 그 매매대금 3,700만 원을 당일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게 전액 입금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받고 번호불상의 중고 소렌토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한 후 2015. 5.경 위 소렌토 차량을 렉스턴 차량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소렌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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