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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3 2012고합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7. 3. 30.경부터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자산을 유지, 관리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0. 23.경 H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래 2009. 10. 23.경부터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H 주식회사는 거래처와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투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H 주식회사는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재활용자금을 받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 재활용자금 대출취급 은행인 중소기업은행 평택지점에서 H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H 주식회사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1.경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안성시 F 공장용지 3,794㎡와 F, I, J, K 지상 공장 1동 1,854㎡, 2동 18.48㎡, 5동 110㎡를 H 주식회사에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3. 13.경 H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H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H 주식회사에 위 매매대금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경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인 ‘L 및 기술개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8. 6. 1.경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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