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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1389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6. 19.경부터 피고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건물 제6층 D호(이하 ‘C 빌라’라 한다)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7. 6. 2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2. 60,000,000원, 2017. 6. 19. 11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 60,000,000원 11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2017. 9. 2. 원고의 직장동료를 저녁 초대한 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원ㆍ피고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어, 2017. 9. 5. 원고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퇴거한 이후 현재까지 별거 중이고, 원ㆍ피고는 2017. 9. 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9. 12. 피고에게 피고와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으니 결혼생활을 전제로 교부한 이 사건 금원 170,000,00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물은 2017. 9.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7,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6, 갑 10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는 당초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투자수익금 등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내가 부동산 투자 정보를 많이 접하니 같이 투자하면 손해 없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보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인 17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선택적으로 부동산 투자자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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