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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5.21 2020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10:4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후 두 차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아들의 병원 치료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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