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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9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3.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8. 08:21 경 광주 서구 W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Y 코란도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신한 카드, 롯데 카드, 우리카드, 운전 면허증, 운전사 자격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7. 31. 10:32 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향수 2 병,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2,14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30. 13:15 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X,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개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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