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06.15 2012고정4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6. 7. 0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씹할년아, 지랄하지마라, 이 씹할년아, 이 씹도 못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