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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노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간호사가 인적사항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하기에 인적사항을 남기지 아니하고 병원을 떠난 잘못은 있으나, 2일 후에 병원비 지급을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병원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연락을 못하였을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롯하여 병원측 누구에게도 자신이 사고유발자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3 게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간호사가 인적사항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인적사항을 남기지 아니하고 병원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시 병원측에서는 피고인이 차량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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