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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노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휴대폰과 지갑을 가지러 잠시 집에 다녀왔을 뿐이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9. 5. 선고 2003도 377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직접 또는 경찰, 119 구급 대 등에 연락을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 또는 주변의 인물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한 채, 만연히 휴대폰과 지갑을 가지러 간다는 명목으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하고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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