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2:4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연남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등 총 여섯 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및 수사에 응한 태도가 좋지 못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