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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1848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는 울산 북구 C 일대에서 콘도, 워터파크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D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로서 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07. 8. 31. 경남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030억 원을 대출(PF자금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포함한 사업부지 일체를 소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토지신탁한 후 경남은행에게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때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수급받은 소외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고만 한다)가 피고 A의 위 대출금을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2) 그런데 피고 A은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대출금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였고, 국세환급금을 유용한 것이 발각되자, 경남은행은 2008. 8.경 피고 A이 위 대출약정 위반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하였다.

그 후 경남은행은 피고 A에게 몇 차례 대출원리금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는데, 최종 연장된 변제기일인 2009. 12. 16.까지도 피고 A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로 설정된 우선수익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주식회사 케이디개발(이하 ‘케이디개발’이라고만 한다)에 이전하였다.

그 후 케이디개발로부터 다시 신탁을 받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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