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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구합20387
건축불신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건축신고 원고들은 2016. 11. 9. 피고에게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 구미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임야 487㎡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그 위치 및 현황은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다

) 지상에 건축면적 93.17㎡, 지하1층~지상1층 규모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동물장례식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등이 포함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를 하였다. 나. 피고의 불수리처분 1)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2016. 11. 17.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심의를 상정하였는데,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6. 11. 25. ‘주민들의 의견 면밀히 검토’를 조건으로 하여 심의유보 결정을 하였다.

2) 그 후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6. 12. 19. ‘동물사체 소각에 따른 연기, 냄새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 경관, 대기악취 등 농촌생활환경 위해 우려’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부결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목: 건축 불신고 통지

1.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 불신고 통지합니다.

사유 - 토지형질변경 협의에 따른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부결내용: 동물사체 소각에 따른 연기ㆍ냄새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 경관, 대기악취 등 농촌생활 환경위해 우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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