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8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17. 16:47 무렵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와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어 그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3. 18:20 무렵 위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관리인이냐, 언제부터 했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그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2. 무렵 위 B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부착해 놓은 건물관리비 내역 고지방법에 관한 설문지를 떼어 내 다른 세대원들이 설문지를 볼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화면, 녹취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