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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31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3. 7. 13. 04:50경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일행들과 서있는 사이로 D의 일행이 지나가다 몸이 부딪힌 일로 시비가 있었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04: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3세)이 D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 자리에서 실신시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선형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 2013고정3112 사건의 A,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등본)

1. 피고인,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의 각 진술서 사본

1. D, J, E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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