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24 2014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2. 04:3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티파니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영랑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6(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2. 15:45경 동해시 추암동에 있는 추암해수욕장 앞에서부터 같은 날 15:50경 같은 동에 있는 갈천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9(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B의 상해, 폭행 피고인들은 2014. 2. 4. 23:5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 ‘대동강’ 룸에서 위 F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2세)이 위 룸에 들어오자, 피고인 B은 위 H에게 “개 같은 년아, 네가 뭔데 여기 들어와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H의 배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위 룸에 들어온 위 주점 웨이터인 피해자 I(남, 27세)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웨이터인 피해자 J(남, 26세)의 얼굴, 어깨 및 배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4회 때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