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2. 04:3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티파니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영랑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6(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2. 15:45경 동해시 추암동에 있는 추암해수욕장 앞에서부터 같은 날 15:50경 같은 동에 있는 갈천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9(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B의 상해, 폭행 피고인들은 2014. 2. 4. 23:5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 ‘대동강’ 룸에서 위 F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2세)이 위 룸에 들어오자, 피고인 B은 위 H에게 “개 같은 년아, 네가 뭔데 여기 들어와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H의 배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위 룸에 들어온 위 주점 웨이터인 피해자 I(남, 27세)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웨이터인 피해자 J(남, 26세)의 얼굴, 어깨 및 배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4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