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3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을 지나가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빨래를 말리기 위해 세워놓은 빨래건조대를 손으로 치고 발로 수 회 차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빨래건조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