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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3노1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가 59명에 이르고 그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1억 2,289만여 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는 등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원심판결 제2면 제18행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다음에 “제36조”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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