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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3 2012노7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원심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원심판결 제2면 제19행의 “형법 제347조 제1항” 다음에 “제30조”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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