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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4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 가능하지만, 그러한 사정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에서 “벌금형 선택”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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