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10: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진료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3세)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접수번호가 있어야 본인 부담 없이 진료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없으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진료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음에도 ‘접수번호는 없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돈을 내고 진료를 하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이때부터 약 1시간 가량 병원 직원들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내가 C병원 1인 시위를 해서라도 너네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위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8. 11:04경 위 C병원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자료), 수사보고(CCTV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