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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20 2013고정11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12:3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병원 진료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기실 의자에 누워 있으므로 위 병원 직원이 앉아서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건들지 말랬잖아. 왜 빨리 진료를 안 해줘, 빨리 진료해”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7:30경 다시 위 병원 응급실로 찾아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자신이 경찰에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직원들에게 “씨발 놈들 내가 너희들 모두 옷을 벗겨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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