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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66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F는 2014. 11. 12.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은 2014. 12. 19.경부터 2015. 1. 8.경까지 피고인 B과 함께 유사수신회사인 ‘G’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시 지급되는 수당이나 보너스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해당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약정한 수당 등을 송금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2. 29. 인천 남동구 H건물 504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에게 “G는 건강보조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회사인데, 1구좌에 120만 원의 투자금을 납입하면 1주일에 5회씩 모두 300회에 걸쳐 매일 5,000원씩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을 유치하면 추천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고, 같은 날 21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과 F는 이를 비롯하여, F는 2014. 11. 13.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435,700,000원을, 피고인 A은 2014. 12. 26.부터 2015.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72,000,00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1,107,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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