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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1 2013고정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4:13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오뚜기 식당에서 같은 군 마산면 마산리에 있는 냉천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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