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5 2013고정2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B 봉고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03.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에 있는 투다리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남성리에 있는 금성타워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