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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4 2020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01:50 전남 구례군 B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구례읍 로터리길 7에 있는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증거사진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으나, 2008년경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과 1회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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