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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2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E은 ( 주 )F 〔KT 의 ‘ 인터넷, TV, 전화기, IPTV 등’ 인터넷상품 설치와 유지관리 등을 업으로 하는 ( 주 )KT 의 자회사로서 2015. 7. 경부터 ( 주 )G, ( 주 )H, ( 주 )I 가 통합하여 ( 주 )F 로 명칭 변경〕 의 협력업체인 ( 주 )J 소속의 설치업자, 피고인 A는 ( 주 )F 의 협력업체인 ( 주 )K 소속의 설치업자, 피고인 B은 ( 주 )F〔 통합 전 ( 주 )G〕 소속의 설치기사이다.

〔 기초사실〕 E, 피고인 A는 각 2010년 경부터, 피고인 B은 2013년 경부터 각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 주 )KT 인터넷상품의 신규 가입 설치 및 이전설치 업무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 주 )KT 가 인터넷상품의 신규가 입시 상품을 판매한 내부 직원이나 판매 코드를 가지고 있는 외주업체에는 영업 수수료( 획득 판매비 )를, 설치업자에는 개통 수수료( 설치 비 )를, ‘ 이사’ 등의 사유로 기 가입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이전설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치업자에게 이전 수수료를 각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L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개인이나 법인 명의를 L 나 M를 통하여 건네받아 ( 주 )KT 인터넷상품에 허위로 신규 가입을 하거나 허위로 주소 이전을 반복함으로써 그에 따른 영업 수수료, 개통 수수료, 이전 수수료 등을 지급 받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허위 신규 가입에 의한 개통 수수료 및 허위주 소이전에 의한 이전 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2014. 8. 18. 경 L가 ( 주 )KT 콜 센터 (100 번 )에 연락을 하여 ( 주 )N 사업장에 인터넷 TV 설치 신청을 하자 사실은 ( 주 )N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강서구 O 건물 101호에 인터넷 TV를 신규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업장에 인터넷 TV를 신규 설치한 것처럼 피고인의 영업용 PDA 단 말기에 ‘ 준공 완료’ 입력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 주 )KT로부터 개통 수수료 47,580원을 지급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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