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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0526
동업지분의 계산 및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 피고들과 사이에, 축구교실의 개업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 B은 3억 4,000만 원 상당의 투자 및 회계업무 등을, 피고 C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라는 유명세 및 명성과 축구수업, 코치의 채용 등을, 원고는 축구교실 개업에 필요한 부지확보 및 시설 신축ㆍ관리, 수강생을 위한 차량 운행ㆍ관리 등의 노무를 각 제공하여 공동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8. 6.경 축구교실로 사용할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기존 내부시설의 철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및 축구구장의 설비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업체의 선정, 공사의 관리 및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B도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총 3억 4,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축구교실은 2016. 11.경 개원하였고, 원고는 수강생들의 통원차량 운행, 사무실 및 구장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동업계약서 상호 : D 축구교실 원고, 피고들은 D 축구교실을 공동으로 설립함에 있어 생기는 이익을 아래와 같은 지분율로 분배하고 공동사업에 관한 조항 및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이 계약을 체결한다.

성명 지분율(=수익율) 피고 B 30% 피고 C 40% 원고 30% 합계 100% 제3조(개인 경영의무) 공동사업 시작일로부터 원고,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개인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공동사업자 상호간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성명 의무 피고 B 회계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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