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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21 2015가단303964
공유물분할
주문

1. 포항시 북구 G 임야 1,885㎡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13, 22,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사실(지분 : 원고 330/1,885 지분, 피고 B 297.5/1,885 지분, 피고 C 331/1,885 지분, 피고 D 297.5/1,885 지분, 피고 E 330/1,885 지분, 피고 F 299/1,885 지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면적, 형상, 이용상황과 원고와 피고들의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 분할을 통해 원고와 피고들이 각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형상가치이용용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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