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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8.06 2012가단953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함안군 B 대 3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8,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함안군 B 대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3/4 지분을, 피고는 1/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는 서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을 1, 2, 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함안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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