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8.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 공모관계] F, G은 스티커 사진기 제조판매 및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I은 H 부사장으로 서울 J 영업소를 관리한 사람, K은 서울 J 영업소의 영업담당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A은 서울 J 영업소의 고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부산 센터 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F, G은 H 대표이사인 L, 이사 M, 상무 N 등과 함께 ‘O’, ‘P’ 이라는 명칭의 스티커 사진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던 중 그 수익이 저조하자 2013. 8. 경 I과 K 및 피고인 A에게 고액의 수당지급을 약정하며 판매 영업을 제의하였고, I, K 및 피고인 A은 이에 승낙하여 영업직원들을 통해 사진기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되 구매 자로부터 다시 이를 관리 위탁 받아 쇼핑몰 등에 임대한 후 임대수익으로 구매자에게 수익을 상환하는 영업방식을 고안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수취하기로 하였다.
한 편 F, G, I, K 및 피고인 A은 2013. 10. 경 스티커 사진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M의 동생인 R으로 하여금 판매대금의 관리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 역 인근에서 피고인 B을 만 나 H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서울 J 영업소에서 사무실 관리 등을 하다가 2014. 1. 경 부산으로 내려가 K과 함께 H 부산지사를 설립하고 운 영하였다.
F, G, I, K 및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