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16:30경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후배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여, 54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54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55세’는 ‘54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과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고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운행하였고,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쉼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실황조사 실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실황조사 실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판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