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물주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피고인의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18: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집수리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가 “왜 우리 엄마한테 지랄이야”라며 신경질을 내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쓰레기를 버리고 집에 올라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너 나한테 혼나 볼래, 너 뭐라고 했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E의 진술[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관련)], 그리고 수사보고(담당의사 질문서에 대한 답변)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우측 전완부의 좌상’과 ‘우측 손목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자 자신의 진술(수사기록 30, 31쪽 참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단 한 번 비틀어 돌렸다’고 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두 번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