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범죄전력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02:1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술집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위 술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위 술집 문을 잠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그곳 피해자의 방 안까지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눕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팬티와 치마를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30분에 걸쳐 감금하면서 위와 같은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112 신고 내역서 첨부, 현장경찰관 상대 수사, 119 구급대원 상대 수사2)
1. 상해진단서, 피의자 작성 각서, 각 녹취록,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누범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