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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8고합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0세)는 지체장애(하지기능) 1급 및 뇌병변, 언어장애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인 피해자의 지체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9. 16:16경 D 앞 노상에서 E 콜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올리면서 만지고, 같은 날 16:58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쪽에 왼손을 넣고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속기록

1. 녹취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카드,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에게 보여준 콜택시 기사 사진과 용의자들 인사기록카드), 인사기록카드(A), 교통약자콜택시 차량 현황, 기사들 증명사진, 차량 사진, 배차 현황, 내사보고(피해일시 특정 및 피해횟수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1, 2 피의자 사진 재선면수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당시 상황 실황조사), 평상시 승차차 모습 6장, 1 피의자 관련 재연 모습 3장, 수사보고 참고인 I가 J센터 G 소장에게 피해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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