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주)D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주)D에서 피해자 (주)E의 직원인 F에게 알루미늄 자재를 납품하면 1~2개월 후에 정산하여 어음 등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경부터 세금을 체납하였고, 2011. 7.경에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의 추가 교부가 거절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경부터 2011. 10.경까지 (주)D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51,930,362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매출처 원장,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5,00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액의 규모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