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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29 2012고단119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현대중공업(주)으로부터 서산시 F에 있는 G공장 내 H공사를 하도급 받은 서산시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이다.

사실은 위 (주)J은 2010년경 당진 K 내 공사를 하면서 약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2011년 봄경 G 내 건설 현장에서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며, 2011. 3.경부터 진행하던 F에 있는 L 내 건설 현장에서도 약 3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2011. 12.초경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등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미 기존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인 (주)삼광파이핑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11. 28.경 위 (주)J 사무실에서, ㈜J의 자재 발주 및 계약 관련 업무 담당 전무인 B에게 납기일 2011. 12. 10., 납품 품목 A53-B BW S/40 등 시가 332,000,000원 상당, 선급금 10%를 지급하고 월 마감은 익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M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M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2. 6.경 위 탱크설비공사 현장에 58,329,480원 상당의 PIPE A53.B ERW S/40 6M 등의 자재를 납품받고, 2011. 12. 24.경 위 현장에 10,624,320원 상당의 PIPE A53.B ERW S/40 6M 등의 자재를 납품받고, 2012. 1. 31.경 위 현장에 229,597,400원 상당의 PIPE A53.B ERW S/40 6M 등의 자재를 납품받고, 2012. 2. 22.경 위 현장에 56,049,462원 상당의 PIPE A106.B SMLS S/40 6M 등의 자재를 납품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91,001,398원 상당의 위 파이프 등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M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391,001,398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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