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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11 2016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16: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신천리에 있는 신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5. 4.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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