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7:10경 성남시 중원구 지하철 모란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남동에 있는 성남 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2회,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전날의 숙취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