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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169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6. 06: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놓여있던 안마용 침대를 들어서 그 침대에 묶인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넘어뜨려 수리비가 2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안마용 침대를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리오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렸다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보닛을 우그러뜨려 손괴한 후, 위 사우나 앞 화단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초에 피어있는 꽃을 뽑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사우나의 사장인 G과 행인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I, 이 개새끼, 확 죽여 버릴까, 우리 형이 검사면 너희들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경위 I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6. 06:5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조사실로 옮겨 조사를 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공용물건인 조사실 칸막이를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아 부수어 수리비가 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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