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9 2016고단6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1세) 는 2016년 1 월경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6. 5. 10. 23:25 경 여주시 C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계속 만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사귀면 되느냐고 따지다가 피해 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현장사진 및 피해 자의 입원 일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1992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