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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2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2:29 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126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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