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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11894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앤케이로지스는 1,107,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들은 A마트와 커피자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커피자재 운송을 담당할 지입차주를 모집하면서, 영업용 번호판이 부족하여 원고에게 1 내지 5톤 트럭의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4년 1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영업용 번호판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o 피고들은 지입차주 모집, 신규차량 구입, 탑차 장착 등을 담당하고, 원고는 차량등록 및 지입차량 행정관리를 담당하며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한다.

o 차량대금, 탑 제작비, 번호판 대여비, 차량 취등록 경비 등 제반 비용은 피고들이 지입차주들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취등록 경비, 번호판 임대료 등을 정산하여 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앤케이로지스(이하 ‘피고 케이앤케이로지스’라 한다)는 별지 1목록 기재 지입차주들과, 피고 주식회사 케이엠케이로지스(이하 ‘피고 케이엠케이로지스’라 한다)는 별지 2목록 기재 지입차주들과 각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들로부터 제반 비용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케이앤케이로지스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지입차주들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위 목록 ‘취등록경비’란과 ‘번호판 대여비’란 기재 금액이고, 원고에게 갚은 돈은 위 목록 ‘입금액’란 기재 금액이다.

마. 피고 케이엠케이로지스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입차주들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위 목록 ‘취등록경비’란과 ‘번호판 대여비’란 기재 금액이고, 원고에게 갚은 돈은 위 목록 ‘입금액’란 기재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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