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7.01 2018가단139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는 석유류 및 석유화학제품 판매 및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 소외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 25. 소외 E 주식회사 소유의 F 화물자동차를 매수하여 2018. 6. 1. 소외 회사와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위 화물자동차를 인수하고 소외 회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한 후 화물운송을 하면 매월 1,100~1,3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매출의 약 45% 수준인 월 540여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므로 원고는 월 560~76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번호판 커미션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10,000,000원에 화물자동차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의 지입차량으로 등록한 후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을 하기로 계약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C의 설명과는 다르게 그 후 원고가 2018. 8. 23.까지 약 3개월 동안 화물운송을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는 25,126,200원에 불과했고, 통행료 등 지출한 필요경비는 합계 21,344,000원에 달하여 원고의 수입은 월 평균 1,260,000원에 불과했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허위로 설명하여 그에 속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매매 및 화물운송영업권 양수 계약을 하게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이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아무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