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는 석유류 및 석유화학제품 판매 및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 소외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 25. 소외 E 주식회사 소유의 F 화물자동차를 매수하여 2018. 6. 1. 소외 회사와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위 화물자동차를 인수하고 소외 회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한 후 화물운송을 하면 매월 1,100~1,3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매출의 약 45% 수준인 월 540여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므로 원고는 월 560~76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번호판 커미션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10,000,000원에 화물자동차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의 지입차량으로 등록한 후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을 하기로 계약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C의 설명과는 다르게 그 후 원고가 2018. 8. 23.까지 약 3개월 동안 화물운송을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는 25,126,200원에 불과했고, 통행료 등 지출한 필요경비는 합계 21,344,000원에 달하여 원고의 수입은 월 평균 1,260,000원에 불과했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허위로 설명하여 그에 속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매매 및 화물운송영업권 양수 계약을 하게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이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