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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3900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2. 10:5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정문 앞을 걸어가던 중 우회전하던 피고의 부보차량인 C 차량에 의해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무릎 부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5003446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15만 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담당 재판부는 2015. 11. 17.경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2015. 12. 15.까지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7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2015. 12. 18.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 1호증 내지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거나(본안전 항변),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피고였던 당사자가 원고였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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